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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원 사는데 주거급여 얼마나 지원받나?

운영자 읽는 시간 약 22분
수급자 주거 급여 지원

2026 보증금 500 월세 30 주거급여 지원금 계산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원 거주 시 마주하는 주거비 부담과 주거급여 계산의 현실

대한민국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으며 홀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취약계층 가구에게 매달 돌아오는 월세 납부일은 숨통을 조여오는 가장 무거운 경제적 족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만으로는 치솟는 식료품비와 가스비,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며, 그 속에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라는 주거비는 가계 예산의 30%에서 많게는 50% 이상을 고스란히 집어삼키는 막대한 지출 요인입니다. 통장에 얼마 남지 않은 기초수급비 잔액을 바라보며 “이번 달 집세를 내고 나면 과연 다음 달까지 쌀과 반찬을 살 돈이 남아 있을까”를 매일같이 고민하는 이들에게,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임차급여)는 사실상 삶의 벼랑 끝에서 주거지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를 신청하려 하거나 이미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분들조차 본인이 매달 실제로 얼마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정확한 계산 구조를 알지 못해 깊은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주변 지인들이나 인터넷 복지 상담 커뮤니티에서는 흔히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 계약서라면 계약서에 적힌 월세 30만 원이 통장에 고스란히 현금으로 입금된다”는 무책임한 낙관론부터, “수급자는 월세 상한선이 낮아서 실제 집세의 절반도 못 받는다”는 식의 왜곡된 소문이 뒤섞여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가 사는 지역이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혹은 지방 광역시인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기대보다 적게 입금된 통장을 보며 지자체 복지과에 전화를 걸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주거급여는 단순히 신청자가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 영수증만을 보고 그대로 지급해 주는 단순 보조금이 아닙니다. 국가의 한정된 주거 복지 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법률상 ‘실제임차료 산정 공식(보증금의 연 4% 월차임 환산액 반영)’과 거주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지급 상한액)’라는 엄격한 행정적 이중 필터링 시스템을 거쳐 산출됩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라는 조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30만 원 지출처럼 보이지만, 행정 전산망 내부에서는 보증금 환산액이 더해져 전혀 다른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중한 주거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단 1원의 누락 없이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가 산정되는 명확한 법적 메커니즘과 지역별 급지 차이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거급여의 법적 정의와 실제임차료 및 기준임대료 비교 산정의 법적 근거

행정복지센터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급여사업소가 수급자의 월세 지원금을 책정하는 법률적 출발점은 주거급여법 제7조(임차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8조(기준임대료) 및 국토교통부 고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확고하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거 복지 체계는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게 실제 지출되는 주거 비용을 공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을 법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임차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1항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주거 형태 및 주거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실제임차료의 산정)
①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차임(월세)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퍼센트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②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주거급여 산정 메커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대원칙은 바로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Min[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을 상한으로 지원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순수 월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시 규정에 따라 보증금 역시 잠겨 있는 금융 비용으로 인정하여, 보증금에 연 4%의 환산율을 곱한 뒤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세에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즉, 질문 주신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경우 행정 전산망에 등록되는 법정 실제임차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보증금 500만 원의 연 4% 이자: 5,000,000원 × 4% = 200,000원 (연간 환산액)
2. 월차임 환산액: 200,000원 ÷ 12개월 = 16,666원 (월 환산액, 원 단위 절사 시 16,660원)
3. 최종 법정 실제임차료: 순수 월세 300,000원 + 보증금 환산액 16,660원 = 316,660원

결과적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수급자의 월 실제 주거 부담액은 30만 원이 아니라 ’31만 6,660원’이 됩니다. 이제 이 31만 6,660원이라는 실제임차료를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거주 지역별(1~4급지) 및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지급 상한선)’와 1:1로 비교하여, 둘 중 더 낮은 금액이 수급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최종 월 임차급여로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산정 구성 요소법적 산출 기준 및 공식보증금 500 / 월세 30 적용 금액행정적 반영 의미
약정 순수 월세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월차임300,000원실제 매월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금액
보증금 환산액보증금 × 연 4% ÷ 12개월16,660원 (500만원 기준)보증금에 묶인 기회비용 공적 인정액
법정 실제임차료순수 월세 + 보증금 월 환산액316,660원주거급여 비교 대상 기준 금액
최종 지급액 결정Min(법정 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급지별 기준임대료와 비교둘 중 적은 금액을 매월 20일 현금 입금

2026년 지역별 1~4급지 기준임대료 표와 거주지별 실제 지급액 정밀 시뮬레이션

대한민국 전역은 주거비와 전월세 시세 수준에 따라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기타 지역)의 총 4개 급지로 엄격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의 48%(1인 가구 기준 약 123만 원, 2인 가구 기준 약 201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에 주어집니다. 본인이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중점 수급자(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선 이하)라면 자기부담금 차감 없이 상한액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상한액) 고시 현황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2026년 가구원 수별 급지 기준임대료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급지 (서울특별시): 1인 가구 34만 1,000원 | 2인 가구 38만 2,000원
2. 2급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1인 가구 26만 8,000원 | 2인 가구 30만 1,000원
3. 3급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수도권 외 특례시): 1인 가구 21만 8,000원 | 2인 가구 24만 4,000원
4. 4급지 (그 외 전국 시·군 지역): 1인 가구 18만 2,000원 | 2인 가구 20만 3,000원

보증금 500 / 월세 30(실제임차료 31만 6,660원) 거주 시 지역별 1인 가구 실제 수령액

수급자가 1인 가구(생계급여 수급자 기준)로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인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할 때, 사는 지역에 따라 실제로 매달 통장에 꽂히는 주거급여 현금 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드라마틱하게 갈립니다.

1. 서울특별시 (1급지) 거주 시: 매월 31만 6,660원 전액 입금 (가장 유리)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선은 34만 1,000원입니다. 수급자의 법정 실제임차료인 31만 6,660원은 상한선(34만 1,000원)보다 작습니다. Min[316,660원, 341,000원] 원칙에 따라 더 적은 금액인 31만 6,660원이 매월 20일 수급자 통장에 1원 단위까지 전액 입금됩니다. 집주인에게 보내는 순수 월세 30만 원 전액을 지원받고도, 보증금 환산액 1만 6,660원이 추가로 지급되므로 실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집세 부담은 ‘0원’이 됩니다.

2.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2급지) 거주 시: 매월 26만 8,000원 입금
경기·인천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선은 26만 8,000원입니다. 수급자의 실제임차료(31만 6,660원)가 상한선보다 큽니다. 둘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므로, 상한선인 26만 8,000원만 지급됩니다. 집주인에게 30만 원을 송금해야 하므로, 지원금 26만 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만 2,000원은 본인이 받는 생계급여나 자비로 보태서 납부해야 합니다.

3.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광역시 및 세종시 (3급지) 거주 시: 매월 21만 8,000원 입금
3급지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선은 21만 8,000원입니다. 실제임차료(31만 6,660원)보다 상한액이 낮으므로 매월 21만 8,000원만 지급됩니다. 매달 월세 30만 원 중 8만 2,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4.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일반 시·군 (4급지) 거주 시: 매월 18만 2,000원 입금
4급지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선은 18만 2,000원입니다. 상한액인 18만 2,000원만 지급되므로, 매월 11만 8,000원을 자비로 부담하여 월세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거주 지역 (급지)2026년 1인 기준임대료법정 실제임차료매월 실제 주거급여 입금액수급자 본인 실질 월세 부담액
1급지 (서울)341,000원316,660원316,660원 전액 지급0원 (월세 전액 국비 해결)
2급지 (경기·인천)268,000원316,660원268,000원 한도 지급월 32,000원 본인 추가 부담
3급지 (광역시·세종)218,000원316,660원218,000원 한도 지급월 82,000원 본인 추가 부담
4급지 (기타 시·군)182,000원316,660원182,000원 한도 지급월 118,000원 본인 추가 부담

만약 2인 가구(부부 또는 모자 가구)라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동일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조건이라도 거주 가구원이 ‘2인 가구’라면 기준임대료 상한선이 크게 높아집니다. 2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1급지 38만 2,000원, 2급지 30만 1,000원, 3급지 24만 4,000원, 4급지 20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1급지(서울)는 1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31만 6,660원 전액을 받으며, 2급지(경기·인천)의 경우 1인 가구(26만 8,000원)보다 많은 30만 1,000원을 지원받아 본인 부담금이 월 1만 5,66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LH 주택조사 현장 실사와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반드시 챙겨야 할 4대 실무 절차

주거급여를 정상적으로 신청하여 매월 20일 계좌로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주민센터 창구에서 서류 한 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복지부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할 주거급여사업소에서 전문 조사관이 배정되어 계약서의 진위와 실제 거주 여부를 꼼꼼하게 현장 실사하는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지급이 보류되거나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4대 실무 체크포인트를 공개합니다.

1. 확정일자 날인된 정식 임대차계약서 원본 구비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류는 집주인(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계약서상에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계약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및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관할 동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 신고필증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는 LH 전산망 심사에서 반려되어 주택조사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당일 확정일자를 즉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2. LH 주거급여사업소 조사관의 현장 방문 주택조사 대응

주거급여를 신규 신청하거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여 변경 신청을 하면, 접수일로부터 2~3주 이내에 LH 주택조사관이 수급자에게 사전 연락을 취한 뒤 실제 자택을 방문합니다. 조사관은 계약서상 주소지에 수급자가 실제로 짐을 풀고 살고 있는지, 방의 개수, 욕실 및 부엌 시설 상태, 누수나 곰팡이 유무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임대차사실 확인서’에 수급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이때 부재중이거나 연락을 피하여 조사를 거부하면 주거급여 지급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방문 일정을 조율하여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3. 월세 계좌 이체 영수증 증빙 확보 (무통장 입금 내역)

LH 조사관은 형식적인 계약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 30만 원을 송금하고 있는지 ‘최근 3개월간 월세 계좌 이체 내역서’ 또는 무통장 입금증을 요구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현금 봉투로 직접 건네주고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집주인으로부터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월세 30만 원을 정상 수령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는 자필 서명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어야 조사가 원활하게 통과됩니다.

4. 전입신고 일자와 주거급여 소급 지급 원칙

주거급여의 지급 기준일은 LH 조사관이 다녀간 날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에 주거급여를 정식으로 ‘신청한 날(또는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LH 조사가 행정 사정으로 1~2달 지연되어 늦게 결정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부터 계산되어 첫 지급일에 지난달 급여까지 합산되어 소급 입금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마쳤다면 단 하루도 미루지 말고 당일 즉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와 주거급여 임차급여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해야 소급 혜택을 100% 챙길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담당 기관주요 확인 및 검토 내용수급자 필수 준비 서류
1단계: 신청 접수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소득인정액(중위 48% 이하) 자격 조회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2단계: 주택조사 의뢰시·군·구청 복지과LH 관할 주거급여사업소로 전산 이관행복e음 전산 자료 연계 대기
3단계: 현장 방문 실사LH 주거급여사업소실제 거주 여부 및 주거 환경 현장 확인자택 대기, 월세 이체 영수증 제시
4단계: 최종 지급 결정시·군·구청 복지정책과급지별 기준임대료 매칭 및 지급 결정매월 20일 본인 계좌 입금 확인

주거급여 삭감 및 환수를 방어하는 계약서 작성 요령과 4대 대체 전략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계약을 맺고 주거급여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집주인과의 사소한 합의나 계약서 작성 방식의 실수로 인해 매달 수만 원의 급여를 덜 받거나 심할 경우 전액 지급 정지 처분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행정 제도의 맹점을 역이용하여 주거급여 수령액을 극대화하고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4대 실천 전략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관리비 쪼개기 계약 주의: 순수 월세 비중을 최대한 높여 계약

최근 원룸이나 빌라 임대인들이 세금을 줄이거나 임대료 규제를 피하기 위해 “월세 20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으로 계약서를 분리 작성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자에게 이는 극도로 치명적인 손해입니다. 주거급여법상 ‘일반 관리비, 청소비, 인터넷비, 수도광열비’ 등은 실제임차료에 일체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지출은 똑같이 30만 원이지만, 계약서에 ‘월세 20만 원 + 관리비 10만 원’으로 적히는 순간 법정 실제임차료는 [20만 원 + 1만 6,660원 = 21만 6,660원]으로 쪼그라듭니다. 서울에 살아도 31만 6,660원이 아닌 21만 6,660원만 지급되어 매달 10만 원의 피 같은 지원금을 허공에 날리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사정하여 관리비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순수 월세를 30만 원으로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주거급여 한도를 100% 온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2.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 계좌 지정

만약 수급자가 과거의 채무나 신용불량 문제로 인해 은행 계좌 압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일반 시중은행 통장으로 주거급여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면 주거급여로 입금된 돈까지 인출이 막혀 집주인에게 집세를 내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압류가 법적으로 100% 불가능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입금 계좌를 반드시 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등록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적극 활용

만약 수급 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위해 부모와 다른 시·군으로 주소지를 옮겨 따로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을 얻어 살고 있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 가구가 받는 주거급여와는 완전히 별개로, 타지에 나가 사는 청년 자녀에게도 해당 지역 기준임대료 상한선에 맞추어 매월 독립된 주거급여가 자녀 계좌로 추가 지급됩니다. 한 가구에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월세를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고의 청년 복지 특례입니다.

4. 월세 3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인 직접 지급(직권 송금)’ 전환 유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수급자가 국가로부터 주거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해 놓고도 정작 집주인에게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연체하는 경우, 집주인이 동주민센터에 연체 사실을 통보하면 지자체가 주거급여를 수급자 계좌가 아닌 집주인(임대인) 계좌로 다이렉트로 입금하는 ‘임대인 직불 처리’를 단행합니다. 지원금을 다른 생활비로 유용하다가 강제 퇴거당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지원금이 입금되는 매월 20일 즉시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송금하는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증금 500 월세 30 주거급여의 오해와 진실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 계약을 맺고 살아가면서 수급자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질문하고 혼란스러워하는 4대 핵심 질문을 법령과 실무 지침에 입각하여 명쾌하게 팩트체크해 드립니다.

Q1. 집주인이 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인데 보증금 500에 월세 30 계약서를 써도 주거급여가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부모·자녀) 간에는 절대 지급되지 않으며, 형제자매 간에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토교통부 지침상 민법상 1촌 직계혈족(부모와 자녀) 간의 임대차계약은 법적 임대차로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원천 제외됩니다. 가족 간 편법 증여나 복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계약 역시 원칙적으로 ‘사용대차(무상 거주)’로 간주되어 급여가 나오지 않으나, 실제 은행 통장으로 매월 30만 원씩 월세를 송금한 객관적 금융 내역과 확정일자 계약서를 완벽히 소명하여 LH의 극히 까다로운 현장 실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월세 30만 원짜리 집에 사는데 주거급여는 매달 며칠에 입금되나요?

주거급여의 전국 공통 정기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평일(금요일 등)에 앞당겨 입금됩니다. 생계급여 역시 매월 20일에 함께 지급되므로, 20일 날 통장을 확인하시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각각 분리되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보증금 500만 원은 나중에 이사 나갈 때 국가가 환수해 가나요?

전혀 환수해 가지 않습니다. 100% 수급자 본인의 고유한 재산입니다. 주거급여는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출 제도가 아니라, 매달 지출되는 월세를 무상 보조해 주는 순수 복지 급여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집으로 이사하거나 퇴거할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 보증금 500만 원 원금은 전액 수급자 본인의 돈이며 국가가 단 1원도 회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돌려받은 보증금 500만 원을 다른 전월세 주택의 보증금으로 재사용하지 않고 일반 은행 통장에 현금으로 장기간 쌓아두면 ‘금융재산 공제 한도(500만 원)’에 걸려 생계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즉시 새로운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Q4.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이 많은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가 깎이거나 탈락할 수 있나요?

전혀 탈락하지 않으며 단 1원도 깎이지 않습니다. 100% 안심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주거급여는 지난 2018년 10월을 기점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법률상 완전히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따로 거주하는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든, 고액 연봉을 받든,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든 간에 복지 행정망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단 0.001%도 조회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급자 본인(및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만 심사하므로, 자녀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보증금 500에 월세 30에 대한 주거급여를 온전히 전액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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