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 4대보험 · 간이세액 · 역산 · 연봉 비교. 3600만, 1억2천처럼 넣어도 됩니다.
2026년 4대보험·간이세액 기준입니다. 연봉은 3600만, 1억2천처럼 넣어도 됩니다.
원천징수 비율
원하는 월 실수령액을 넣으면 필요한 세전 연봉을 찾습니다. 부양가족·비과세는 실수령 탭과 같습니다.
같은 공제 조건으로 두 연봉을 놓고, 시급·인상률도 같이 봅니다.
주 40시간·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2026 최저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퇴직 미포함 연봉 ÷ 12 · 포함이면 ÷ 13
3,600만 미포함 → 월 300만 원
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 건강×13.14% · 고용 0.9%
국민연금 상한 월 659만 원 (2026.7~)
연환산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국민연금 → 세율 − 세액공제 ÷ 12
부양가족·자녀·원천징수 80/100/120%를 반영합니다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식대·자가운전 등 비과세는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채용공고의 연봉이 12개월치면 끄고, 퇴직금을 더한 13개월치면 켭니다. 켜면 월급 = 연봉 ÷ 13입니다. 회사 인건비에서는 퇴직충당을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월 식대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연봉 안에 식대가 들어 있으면 그대로 20만을 넣으면 됩니다. 식대를 연봉과 별도로 받으면 그 금액을 연봉에 더한 뒤 비과세에 넣으세요.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20만 원까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간이세액(원천징수) 추정치입니다. 회사의 보수월액 신고, 원 단위 절사, 상여·인센티브, 연말정산 공제(신용카드, 주택자금 등)가 있으면 끝자리가 달라집니다. 실제 원천징수·연말정산이 우선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조정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보통 환급을 받으면 80%, 부족하게 내는 편이면 120%를 고릅니다. 기본은 100%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월급 + 사용자 4대보험(국민·건강·장기요양·고용) + 고용안정 0.25% + 산재 평균 1.47% + (퇴직금 미포함일 때) 퇴직충당 1개월분입니다. 산재 요율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평균값입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기준 참고용입니다. 실제 공제·세액은 회사 급여 규정과 국세청·4대보험 공단 산정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