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살던 집 보증금 올려달라는데 대출받으면 재산에 잡힐까?

2026 수급자 전세 대출 보증금 인상 재산 기준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와 전세대출 앞에서 마주하는 수급 자격 박탈 공포
대한민국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며 힘겹게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취약계층 가구에게 2년마다 돌아오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재앙이자 피를 말리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최근 지속되는 전세 사기 여파와 빌라 및 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시세 상승으로 인해,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주변 시세가 올랐으니 보증금을 1,000만 원(또는 2,000만 원) 올려주지 않으면 방을 빼달라”는 일방적인 증액 통보를 받는 수급자 가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달 정부에서 나오는 수십만 원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쪼개어 끼니를 잇고 공과금을 내기에도 빠듯한 수급자 가정에 당장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목돈이 있을 리 만무하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 해도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 턱없이 뛰어버린 주변 전세가를 감당할 여력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살던 보금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의 전세보증금 증액 대출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출 상담을 받거나 심사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급자들의 머릿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내가 은행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올려주면, 그 늘어난 보증금이 행정복지센터 전산망에 고스란히 내 ‘재산’으로 잡혀서 다음 달 생계급여가 삭감되거나 어렵게 유지해 온 기초수급자 자격에서 완전히 탈락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절박한 의문이 꼬리를 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복지 상담 커뮤니티나 지역 복지관 주변에서는 “수급자는 은행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도 돈으로 잡혀서 무조건 잘린다”, “보증금이 올라가면 재산 초과로 의료급여가 날아간다”는 식의 왜곡된 악성 소문들이 무차별적으로 떠돌아다니며 수급자들을 깊은 절망과 패닉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 행정망의 ‘금융부채 차감 원칙’과 ‘보증금 보정계수’ 메커니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개인 사채를 통해 보증금을 메우려다 금융부채로 인정받지 못해 실제로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안타까운 비극이 현장에서 종종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법령에는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대출금에 대해, 자산과 빚을 엄격하게 상계 처리하여 수급권을 보호하는 ‘임차보증금 및 금융부채 차감 규정’이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세부 기준과 공제 한도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추지 못하면, 빚은 빚대로 지면서 국가 지원금마저 끊기는 최악의 파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의 보증금을 올려주기 위해 대출을 실행할 때 내 소득인정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동되는지 법률과 지침의 세부 팩트를 명확히 짚어내야만 소중한 주거권과 복지 수급권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재산 환산 공식과 금융부채 차감에 관한 법적 근거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복지정책과가 수급자의 보증금 증액과 대출 발생 사실을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는 법률적 출발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제2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3조(확인조사)와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명확히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복지 행정망은 수급권자가 보유한 부동산,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주택을 빌려 거주하는 전월세 보증금 역시 환가 가능한 자산으로 보아 ‘주거용 재산’의 범주에 포함하여 관리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재산의 소득환산액) 제1항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임차보증금(전세금 및 월세보증금)은 보증금 전액을 재산으로 잡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거주 이전 비용 및 물가 수준을 감안하여 100분의 95(보정보증금)를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정식 전세자금대출은 ‘금융부채’로 인정하여 보증금 가액에서 1:1로 차감 공제한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첫 번째 핵심 법률 팩트는 ‘보증금 보정계수(95%)’입니다. 수급자가 집주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은행 예금처럼 언제든 뺄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 거주 공간에 묶여 있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증금 전액을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고, 실제 보증금에 95%(0.95)를 곱한 금액만을 공적 재산가액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혜택을 부여합니다. 예컨대 기존 보증금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올려주어 총 4,000만 원이 되었다면, 복지 전산망에 등록되는 주거용 재산 가액은 4,000만 원이 아니라 3,800만 원(4,000만 원 × 0.95)으로 낮추어 잡히게 됩니다.
더 결정적인 두 번째 법률 팩트는 바로 ‘부채(금융대출금)의 차감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복지법령은 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Net Asset)’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제1금융권(국민, 신한, 농협 등)이나 주택도시기금(버팀목대출)을 통해 정식으로 승인받은 전세자금대출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공인된 금융부채’로 완벽하게 등록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1,000만 원 증가했더라도 그 1,000만 원 전액을 은행 전세대출로 충당했다면, [증가한 보증금 자산 950만 원 – 금융부채 1,000만 원 = -50만 원]이 되어 순재산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0원으로 상쇄됩니다.
또한 수급자 가구에는 지역별 주거 안정을 위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기본재산 공제액(대도시 9,900만 원, 중소도시 7,700만 원, 농어촌 5,3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주어집니다. 설령 대출금을 제외한 순수 보증금 잔여분이 있다 하더라도, 가구의 총 일반재산이 기본재산 공제 한도 이내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율(주거용 재산 월 1.04%)이 전혀 부과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단 1원도 늘어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즉, 정상적인 제도권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증액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수급 자격에 어떠한 악영향도 미치지 않는 안전한 행위입니다.
| 산정 항목 | 법적 산출 및 적용 기준 | 보증금 1,000만원 대출 증액 시 | 수급 자격 및 소득 반영 결과 |
|---|---|---|---|
| 임차보증금 자산 평가 | 실제 보증금 × 95% (보정보증금) | +9,500,000원 (자산 증가로 인식) | 자산 평가액 완화 적용 |
| 금융부채 공제 | 제1·2금융권 공적 대출 증명액 | -10,000,000원 (부채로 전액 차감) | 증가한 자산을 1:1 이상 완벽 상쇄 |
| 기본재산 공제 한도 | 지역별 기본 공제 (대도시 9,900만원) | 순자산 전액이 공제 한도 내 흡수 | 재산 소득환산액 0원 처리 |
| 생계·의료급여 영향 | 소득인정액 변동 없음 | 변동 소득 0원 (소득 증가 없음) | 수급 자격 및 급여 100% 정상 유지 |
보증금 증액 대출 시 생계급여 감액 여부 실전 시뮬레이션과 주거급여 변동
이론적인 법령 규정을 넘어, 실제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아야만 막연한 공포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도시(서울)에 거주하는 1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기존 보증금 2,000만 원에서 집주인의 요구로 보증금을 1,000만 원 올려주어 총 3,000만 원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그 증액분 1,000만 원 전액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조달했을 때의 행정 전산망 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정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전 계산 1단계: 임차보증금의 주거용 재산 평가액 산출
새롭게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총보증금은 3,000만 원입니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 95%의 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
재산 평가액 = 30,000,000원 × 0.95 = 28,500,000원
실전 계산 2단계: 금융부채(전세대출금)의 차감 공제
은행에서 대출받은 증액 대출금 1,000만 원은 금융정보 조회를 통해 공인 부채로 등록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합니다.
부채 차감 후 순재산 = 28,500,000원 – 10,000,000원(금융부채) = 18,500,000원
실전 계산 3단계: 기본재산 공제액 적용 및 최종 소득환산액 확정
2026년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 공제액은 9,900만 원입니다. 순재산 1,850만 원에서 기본재산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초과 재산액 = 18,500,000원 – 99,000,000원 = -80,500,000원 (0원 이하이므로 최종 반영 재산은 ‘0원’)
따라서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월 1.04%)을 곱할 대상 재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월 소득인정액으로 전환되는 금액은 완벽하게 ‘0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수급자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의 빚을 내어 보증금을 올려주었더라도, 복지 전산망상 수급자의 소득은 단 10원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존에 매달 지급받던 생계급여(1인 가구 최대 약 76만 원)는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100% 온전히 유지되며, 병원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자격 역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방어됩니다.
오히려 주거급여 지원금이 더 늘어나는 긍정적 역전 현상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보증금이 올라가면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임차급여) 지원금은 오히려 이전보다 증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거급여법상 실제임차료는 [월세 + (보증금 × 연 4% ÷ 12개월)]로 계산됩니다. 보증금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늘어나면, 보증금에 대한 월 환산액이 매달 약 3만 3,330원만큼 상승하여 법정 실제임차료가 커지게 됩니다. 만약 기존에 거주 지역 기준임대료 상한선에 미달하여 월세를 다 지원받지 못하고 있던 가구라면, 보증금 증액 덕분에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주거급여 수령액이 수만 원씩 더 늘어나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 보증금 및 대출 상태 | 기존 상태 (보증금 2,000만원) | 증액 후 (보증금 3,000만원 / 대출 1천) | 수급 급여별 최종 변동 결과 |
|---|---|---|---|
| 생계급여 (현금) | 1인 가구 약 760,000원 수령 | 약 760,000원 전액 유지 (감액 0원) | 부채 전액 차감으로 급여 보존 |
| 의료급여 (1·2종) | 병원비 감면 혜택 유지 | 의료급여 자격 100% 정상 유지 | 소득인정액 변동 없어 탈락 없음 |
| 주거급여 (월세지원) | 기준임대료 한도 내 지급 | 실제임차료 상승으로 급여 유지 또는 증액 | 보증금 연 4% 환산분 추가 반영 |
| 금융부채 등록 | 부채 없음 | 행복e음 전산망에 금융부채 1천만원 등재 | 자산 평가 상쇄용으로 적법 활용 |
대출 실행 시 탈락을 부르는 4대 치명적 실수와 행정 소명 절차
전세대출을 통한 보증금 증액이 원칙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출을 받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복지 행정의 세부적인 심사 규칙을 모른 채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융통했다가,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증금 자산만 폭증하여 하루아침에 수급자에서 강제 탈락하는 비극적인 사례들이 실무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대출을 준비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4대 치명적 함정과 안전 수칙을 공개합니다.
1. 개인 간 차용금(가족·지인 사채)으로 보증금을 메우는 행위의 절대 금지
은행 문턱이 높다는 이유로 부모, 형제자매, 친척, 혹은 지인에게 1,000만~2,000만 원을 빌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올려주는 행위는 수급 자격을 스스로 내던지는 가장 위험한 자살골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개인 간 사사로운 차용금(사채)’은 원칙적으로 복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감도장을 찍고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 등 공적 강제집행 권원이 없는 단순 개인 차용증은 행복e음 전산망에서 부채로 차감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빚은 빚대로 지고 있는데, 복지 전산망에는 ‘출처 불명의 자금으로 보증금 자산 1,000만 원이 순증한 것’으로만 잡혀 소득인정액이 급등하고 생계급여가 대폭 삭감되거나 부정수급 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출은 반드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2. 대출 실행금이 수급자 개인 통장을 거치지 않게 하는 ‘임대인 직고 송금’ 원칙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승인받을 때 가장 중요한 실무 테크닉은, 대출금이 수급자 본인의 입출금 통장을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집주인(임대인)의 계좌로 곧바로 다이렉트 입금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규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등)은 대출 실행 당일 은행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만약 대출금이 수급자 본인의 보통예금 통장으로 먼저 입금되었다가 집주인에게 이체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통장에 거액의 목돈이 머물게 됩니다. 이때 반기별 정기 금융 확인조사 시점에 걸리게 되면 ‘통장 입금 총액 폭증’으로 전산망에 감지되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융재산 증가에 따른 복잡한 소명 요구서를 받고 진땀을 빼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임대인 직접 송금 방식을 택해야 금융 거래가 가장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3.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한 보증금 납입의 위험성
전세대출 요건이 까다롭다고 하여 본인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카드론을 뚫어서 보증금을 올려주는 경우입니다. 금융기관 신용대출 역시 금융부채로 잡히기는 하지만, ‘목적성 전세자금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통합조사팀에서 자금의 용처를 정밀 실사하게 됩니다. 더욱이 신용대출은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이 극심하여 수급자의 생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주택도시기금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저리 전세자금 특례 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4. 계약 갱신 즉시 확정일자 부여 및 행정복지센터 변경 신고
보증금을 증액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과 창구에 ‘소득·재산 변동 신고서’와 함께 증액 계약서 사본 및 은행 대출 승인 영수증(금융부채 증명서)을 당당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사전에 자진 신고하여 전산망에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등록해 두어야, 몇 달 뒤 정기 확인조사에서 불필요한 의심이나 소명 절차 없이 100% 깔끔하게 수급권이 유지됩니다.
| 대출 및 자금 조달 방식 | 복지부 인정 여부 | 부채 차감 공제 가능 여부 | 행정 처리 및 안전도 평가 |
|---|---|---|---|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 | 공식 인정 (최우선 추천) | 100% 전액 부채 차감 | 가장 안전, 저금리 혜택, 완벽 보호 |
| 제1금융권 시중은행 전세대출 | 공식 인정 | 100% 전액 부채 차감 | 완벽 보호 (금융결제원 전산 자동 연계) |
| 가족·지인 간 개인 사채 (차용증) | 인정 불가 (절대 금지) | 차감 불가 (부채 미인정) | 보증금만 재산으로 폭증, 자격 박탈 위험 |
| 대부업체 고금리 신용대출 | 금융부채로 일부 등록 | 심사 까다로움 및 이자 부담 | 원리금 연체로 인한 압류 위험 노출 |
기초수급자를 위한 정부 초저금리 주거금융 지원제도와 대체 탈출로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소득 증빙이나 신용점수 기준이 까다로워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하기에 문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금리 사채나 대부업체의 유혹에 빠져 파멸로 치닫지 않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 특별히 마련해 둔 ‘무이자 및 초저금리 주거 복지 금융 제도’를 적극적으로 노크해야 합니다.
1. 주택도시기금 ‘청년·저소득층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게 가장 먼저 추천되는 정책 대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일반 차주 금리보다 파격적인 우대금리(연 1.0%p 우대)를 적용받아 연 1% 초반대의 초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의 최대 70~80%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 대출 심사가 가능하며, 복지 전산망에 가장 투명한 공적 금융부채로 등록되므로 행정적으로 완벽한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 ‘기초수급자 특례보증’
소득이 전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전세대출 거절 통보를 받은 수급자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취약계층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100%를 전액 전세보증서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무소득자라 할지라도 증빙 소득 없이 최대 4,500만~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손쉽게 전세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창구에서 “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특례보증으로 신청하겠다”고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3.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환 신청
집주인의 횡포와 끝없는 보증금 증액 요구에 지쳤다면, 민간 임대차 계약을 L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LH 전세임대는 수급자가 살고 있는 집(또는 이사 갈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맺고, 수급자에게는 보증금의 95%를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000만 원까지 연 1~2%의 초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단 5%의 본인 부담 보증금(수백만 원 수준)만 내면 평생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LH 지원금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일체 잡히지 않는 최고의 공공 주거 안전망입니다.
4.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의 ‘무이자 보증금 긴급 융자 사업’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주요 지자체에는 민관 협력으로 운영되는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인상분 500만~1,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무이자 또는 연 1% 수준으로 긴급 주거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긴급 지원 사업을 수시로 운영합니다. 동주민센터 복지과나 시·군·구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민간 복지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된 주거 위기 지원금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증금 증액 대출과 기초수급 자격의 오해와 진실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 인상 통보를 받고 대출 신청 창구에서 밤잠을 설칠 만큼 가슴 졸이는 수급자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던지는 4대 핵심 질문을 법령과 실무를 토대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Q1.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대출금 자체가 수급자 소득으로 잡히나요?
전혀 아닙니다. 100% 낭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이란 근로, 사업, 재산, 이전(무상 증여)을 통해 가구로 새롭게 유입되어 소비할 수 있는 순수익을 의미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은 미래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채무(빚)’일 뿐, 소득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대출금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 항목에 단 1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 달 생계급여가 깎이는 일은 법적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보증금을 올려주고 나서 나중에 이사 나갈 때 돌려받는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보증금 중 은행 대출금(예: 1,000만 원)은 대출 상환 규정에 따라 은행으로 즉시 반환(상환)되어 채무가 소멸합니다. 나머지 본인 원래 부담금은 새로운 이사 갈 집의 임차보증금으로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대출금을 갚고 남은 본인 몫의 보증금 목돈을 새로운 집 계약에 쓰지 않고 일반 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현금으로 장기간 쌓아두면 ‘금융재산 공제 한도(500만 원)’를 초과하여 생계급여가 깎일 수 있으므로, 보증금은 반드시 다른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곧바로 연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Q3. 집주인이 보증금 5% 이상 올려달라고 법을 어기며 떼를 쓰는데 무조건 올려줘야 하나요?
법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2년 연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주인은 기존 임대료의 ‘최대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시세를 이유로 수천만 원의 무리한 증액을 요구한다면,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법정 한도인 5% 증액에만 동의한다”고 정중하고 명확하게 통보하십시오. 법적으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으므로 무리한 고액 대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Q4. 동주민센터에 보증금 증액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나요?
절대로 안 되며,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어차피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해 매 반기 확인조사 시 행복e음 시스템에 100% 포착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지자체 전산망은 주거실태 조사를 통해 집주인에게 확인된 늘어난 보증금 자산만 먼저 인식하고, 대출금 부채는 소명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재산 초과’ 경고가 뜰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고 대출 증명서를 복지과에 당당히 제출해야만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전산에 털려 완벽한 0원 상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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